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9일 열려… 윤, 법원 직접 출석

최경진 2025. 7. 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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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 관련 특검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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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혐의 부인’ 尹, 직접 의견 밝힐 듯
영장 66쪽 분량…체포 저지·비화폰 삭제·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방해 등 혐의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 관련 특검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통상 피의자는 영장 심문기일에 법정에 나와 변호인 입회 하에 혐의에 대한 입장과 소명 내용을 판사에게 밝힌다. 윤 전 대통령도 이 절차에 따라 직접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통령 재직 중이던 지난 1월 18일에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바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 분량은 66쪽이며,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계엄 선포 나흘 뒤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 내용은 지난달 24일 청구됐다 기각된 체포영장에도 포함됐던 것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 11명을 맞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에게는 통보하지 않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아울러 최초 계엄선포문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허위 계엄선포문을 새로 작성하고 이를 사후 폐기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출력한 사후 계엄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 전 장관의 서명이 있었으며, 이는 향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한 전 총리의 요청으로 폐기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들 모두를 공범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대통령실 공보 직원들이 국내외 언론에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파하게 한 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계엄 선포 명분 조성을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이었다. 당시 영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측 주장에 따라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 산정 기준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즉시항고 등 대응 여부를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52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주요 내란 가담자 상당수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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