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차별·징계 처분한 종교재단···법원 “위법” 제동

최혜린 기자 2025. 7. 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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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본래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던 직원이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더라도 정직 징계를 하는 건 과도한 처분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종교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전국의 여러 사찰을 운영하는 A재단에 2016년 입사한 뒤 재단 이사장에게 4개월간 성희롱에 시달렸다. B씨는 요양을 위한 휴직을 했다가 회사로 돌아왔다. 이사장은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런데 재단은 B씨가 무단결근을 했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B씨는 다시 출근했지만, 재단은 기존에 하던 재무 업무와 다른 방문객 응대 및 청소 업무 등을 맡겼다. B씨에게 업무용 컴퓨터와 사무국 출입 권한도 주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재단 측에 소송과 진정 등을 내고 법적 다툼을 계속했다. 2021년 재단과 이사장을 고소해 법원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내렸다. 원래 부서로 복귀해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등 요청을 재단 측이 들어주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재단이 B씨 요청에 따라야 한다며 차별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재단 측은 2023년 11월 B씨가 재단 운영 규정을 총 19차례 위반했다며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징계가 과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했지만 재단 측이 불복하면서 행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단이 징계 사유로 언급한 19개 사유 중 18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상급자와 다투다가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라”라고 말한 점만 징계 사유로 인정했으나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끼던 중 상급자에게 폭언을 듣자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직 처분은 재단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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