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모레 오후 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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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모레(9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레 오후 2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였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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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모레(9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레 오후 2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어제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크게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 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였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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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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