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사업 감정평가 절차 간소화…주택공급 속도 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인 경우, 시와 SH공사를 동일 기관으로 인식해 마치 서울시가 감정평가사 2인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청 [촬영 이도흔]](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yonhap/20250707111717689dodb.jpg)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대상 토지 보상액 산정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각 추천한 총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인 경우, 시와 SH공사를 동일 기관으로 인식해 마치 서울시가 감정평가사 2인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 일부 사업의 경우 감정평가사 추천과 관련 토지소유자의 문제 제기로 5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시는 전했다.
이에 시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시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생략하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2인만 감정평가를 진행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단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이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전체 소유자 과반수가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68호를 통해 보상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주택공급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靑 "부동산 정상화 의지"(종합) | 연합뉴스
- 변요한·티파니 영, 오늘 혼인신고…"간소한 결혼식 계획" | 연합뉴스
- '운명전쟁49', 순직 경찰·소방관 모독 논란에 "재편집 결정" | 연합뉴스
- 반려견놀이터에 '낚싯바늘 빵' 던져놓은 60대..."개짖는 소리 시끄러워" | 연합뉴스
- 태안 펜션에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경찰 조사 중 | 연합뉴스
- 김구 조롱에 이완용 찬양까지…삼일절 앞두고 틱톡 게시물 논란 | 연합뉴스
- '국내 최초 루게릭요양병원 건립 기여' 가수 션 복지부장관 표창 | 연합뉴스
- "금품 받고 보복 대행"…동탄서 현관문에 오물 뿌린 20대 체포 | 연합뉴스
-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종합2보) | 연합뉴스
- 경찰,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가수 MC몽 수사 착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