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사업 감정평가 절차 간소화…주택공급 속도 낸다

김기훈 2025. 7. 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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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인 경우, 시와 SH공사를 동일 기관으로 인식해 마치 서울시가 감정평가사 2인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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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市 감정평가사 추천 생략…보상액 산정 신뢰성 확보
서울특별시청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대상 토지 보상액 산정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각 추천한 총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인 경우, 시와 SH공사를 동일 기관으로 인식해 마치 서울시가 감정평가사 2인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 일부 사업의 경우 감정평가사 추천과 관련 토지소유자의 문제 제기로 5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시는 전했다.

이에 시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시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생략하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2인만 감정평가를 진행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단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이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전체 소유자 과반수가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68호를 통해 보상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주택공급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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