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일 구속영장 심사... 중앙지법 남세진 판사가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6일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인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재구속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이던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었다. 당시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고, 이후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이 같은 달 26일 구속 기소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하고 그에 따른 구속 기소도 불법”이라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3월 7일 수사·기소의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였고, 윤 전 대통령은 이튿날 풀려나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내란 특검은 앞서 지난달 24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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