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전동킥보드 '쾅'…휴가장병 등 2명 숨지게 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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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술 취해 전동킥보드를 몰던 20대 휴가 장병 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통근버스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5시35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교차로에서 통근버스를 몰다가 다른 방향에서 진입한 B(20)씨의 전동 킥보드를 충돌, 킥보드 탑승자 B씨와 B씨 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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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newsis/20250707104130106lhho.jpg)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교차로에서 술 취해 전동킥보드를 몰던 20대 휴가 장병 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통근버스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5시35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교차로에서 통근버스를 몰다가 다른 방향에서 진입한 B(20)씨의 전동 킥보드를 충돌, 킥보드 탑승자 B씨와 B씨 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61㎞의 속도로 주행했으며, 신호가 없는 교차로 진입 과정에서 B씨의 킥보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 중인 현역 장병이었던 B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에 치인 B씨는 이튿날 병원에서 숨졌으며, 동승자였던 B씨 친구 역시 사고 두 달여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재판장은 "A씨가 낸 교통사고로 청년 2명이 숨져 범행 결과가 무겁다"면서도 "A씨가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행한 과실을 작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사고는 피해자 B씨가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하면서 오는 차량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이 있다. 교차로 인근 정차 차량으로 두 운전자 모두 시야가 제한된 사정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인다. A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형사합의에 이르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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