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전면 개편” 고용보험 ‘15시간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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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적용돼 온 고용보험 대상 근로자 기준이 주 15시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대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삼던 기존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로 전환해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을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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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적용돼 온 고용보험 대상 근로자 기준이 주 15시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대전환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입법예고(7월 7일~8월 18일)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삼던 기존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로 전환해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을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활용해 고용보험 가입 누락자를 직권으로 가입토록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 소득을 넘기면 가입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복수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신고해야 했지만 2026년부터는 국세청 소득 신고 한 번으로 절차가 간소화 된다.
보험료 부과 기준도 전년도 월평균 보수에서 ‘당해연도 실 보수’로 변경돼 보험료 정산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바뀐다. 이직 직전 1년간 보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해 일시적인 소득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급여 지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육아휴직급여 등 다른 급여도 모두 동일 기준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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