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만으론 5000피 불가…더 과감한 개혁 필요”

원다연 2025. 7. 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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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7일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K-거버넌스 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코스피가 4000을 돌파하고 5000을 달성하려면 상법 개정으로는 미흡하다"며 "더 과감하고 광범위한 K-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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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거버넌스 개혁 로드맵 제시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7일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K-거버넌스 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코스피가 4000을 돌파하고 5000을 달성하려면 상법 개정으로는 미흡하다”며 “더 과감하고 광범위한 K-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원칙 정립 △디스커버리 제도, 배임죄 완화원칙 정립 △배당소득 분리과세, 공개매수 제도, 모자회사·계열사 합병시 공정가치 평가원칙 정립 등이 차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포럼은 “국제 금융계의 희망사항은 조만간 금융수장이 정해지면 입법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기업과 투자자들이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혼선을 피하고,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의 호응 부족으로 흐지부지된 밸류업 프로젝트도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계가 주장하고 있는 경영권 보호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경영권은 주주를 위해 회사를 열심히 키우라는 의무이자 책임이다. 권리는 주주에게만 있다”며 “이들이 주장하는 경영권 보호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에 따른 남소 우려도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기업은 위험을 부담하고 성장하는데 신규 설비투자나 M&A의 타당성 검토를 선관주의 의무에 입각해 이사회에서 꼼꼼히 따져본 후 승인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반면 이사회는 앞으로 본업과 무관한 다각화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찬탈 시도에 대한 우려도 허구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2020년 9월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3%룰 도입 등 상법개정 논의가 있었을 때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외국 경쟁기업이나 투기자본이 추천한 인사가 감사로 선임돼 국내 기업의 경영정보가 새나갈것 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물론 지난 5년간 국내 상장사에서 그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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