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 가입기준 30년만에 개편 추진…근로시간→소득

김양혁 기자 2025. 7. 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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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합산해 소득 기준이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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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중 개정안 국회 제출”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뉴스1

정부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프리랜서와 두 개 이상의 일하는 N잡러 등 고용 형태 변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가 이런 기준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은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해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국세 소득 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근로자의 가입 누락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와 연계해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고용보험에 누락된 근로자를 찾아 직원 가입시킬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합산해 소득 기준이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각각의 일자리에서 소득 기준이 미달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징수 기준도 월평균 보수에서 실 보수로 변경된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신고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보수총액을 12개월로 나눠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해당연도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하고, 실 보수와의 차액은 다음연도 보수총액 신고 시 별도 정산하는 구조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매월 상용근로자 국세소득을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보수에서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그해 실 보수로 변경된다.

이 외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정기준도 평균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고용보험료 징수 기준과 같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료 징수 기준은 보수, 구직급여 지급 기준은 평균임금이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임금을 추가로 확인해야 했다. 또 사업주는 임금을 포함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급여 지급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부는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기준도 보수로 개편하는 등 고용보험 전반의 지급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과 일치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고용보험 행정으로 구축된 소득파악 체계는 꼭 필요한 사람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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