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매입 없이 활용’…서천호 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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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사진)은 7일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반드시 매입하지 않더라도 임대나 협약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빈집을 '매입'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나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소유자와 임대 계약이나 협약을 맺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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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기피에 방치된 빈집…임대·협약 활용 길 연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사진)은 7일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반드시 매입하지 않더라도 임대나 협약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빈집을 ‘매입’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나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매입 방식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빈집 소유자들은 매각 시 세금 부담이나 상속 문제 등을 이유로 매도에 소극적이고, 지자체도 예산 부족과 절차상의 제약으로 신속한 매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제도적 한계 속에서 방치된 농어촌 빈집은 2023년 기준 6만5000채를 넘어섰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빈집은 급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은 미미한 상황이다. 그 결과 마을 경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까지 유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서 의원은 “기존의 매입 중심 제도만으로는 다양한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빈집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소유자와 임대 계약이나 협약을 맺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해당 빈집을 직접 또는 위탁 방식으로 개축·수리해 주거·사무·공동작업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소유자가 원할 경우 재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담았다.
서 의원은 “농어촌의 빈집 문제는 단순한 미관이 아니라,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지역 내 유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농어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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