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하' 단기 알바도 고용보험 가입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시간제 단기 일자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 근로시간에서 실제 소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두 곳 이상 사업장에서 일해 각각의 소득은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제 단기 일자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 근로시간에서 실제 소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도 실 보수 기준으로 변경해 지급이 보다 빨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적용기준이 바뀌는 것은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만에 처음이다.
기존에는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가입 대상임에도 사업주가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잖았다.
앞으로는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국세청의 전산 자료만으로도 미가입자를 확인할 수 있어 누락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이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와 연계하면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도 있다.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은 노·사·전문가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두 곳 이상 사업장에서 일해 각각의 소득은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징수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월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실 보수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보수를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사업주가 매월 상용근로자 국세소득을 신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기준도 국세청에 신고된 실보수로 일원화된다. 사업주는 더 이상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실업급여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현재는 이직 전 임금을 따로 확인해야 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했고,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실 보수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해 보험료 기준과 지급 기준이 일치하게 된다. 덕분에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급도 빨라진다.
구직급여 산정 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1995년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일자리를 잃은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왔다"며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지민, ♥김준호와 결혼식 후 홀로 미국행…"신혼여행 못가"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이상민, 1차 시험관 실패…'10살 연하' 아내 "내 나이 많다" 자책 - 머니투데이
- 작정한 권은비 '워터밤' 찢었다…몸매 유지 식단은? - 머니투데이
- 화사, 스타일리스트 생일에 차 선물 "타던 차 고장 났길래…" - 머니투데이
- '서장훈 축의금' 액수 공개한 이상민, 아내도 깜짝…"부자는 다르네" - 머니투데이
- "이정후, LA 공항에 구금" 이게 무슨 일...美 하원의원도 나섰다 - 머니투데이
- "오르는 종목만 오른다" 오천피 이끈 반도체...다음 주자는? - 머니투데이
- "年 4000억 따박따박" 알짜인데…'6조 증발' 알테오젠, 패닉셀 과했나 - 머니투데이
- 차은우, 엄마 회사 통해 '200억' 탈세?…소속사 "적극 소명 예정" - 머니투데이
- "한국 주식 호재, 사라" 돌변…외국계 "6000피, 이것에 달렸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