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배회한 50대... 잡고 보니 업무방해 '수두룩'
김현우 2025. 7. 7. 10:08
술 취해 흉기 휘두르며 위협
2주간 업무방해 3번 혐의도
경남 640명 검거…20명 구속
50대 A 씨가 흉기를 든 채 경남 진주시 한 도로를 배회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2주간 업무방해 3번 혐의도
경남 640명 검거…20명 구속

경남 진주 시내에서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이 남성은 상습적으로 병원이나 술집 등 지역 소상공인을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나 결국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진주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진주시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한 흉기를 휘두르며 거리를 활보했으며, 주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
경찰은 ‘술 취한 사람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또한 1년간 A 씨를 상대로 접수된 112 신고 내역을 분석하고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그 결과 A 씨가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2주일 동안 진주 지역 병원, 편의점,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위협하는 등 3차례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경남 경찰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생활주변폭력 집중단속 결과 64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보복이 두려워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112신고 이력 분석과 적극적인 탐문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