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9일까지 협상 끝낸다”…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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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거나 협상 타결을 하는 방향으로 오는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유예 기한이 마무리되는 9일까지 일부 국가와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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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 “관세, 8월1일부터 발효될 것”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거나 협상 타결을 하는 방향으로 오는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유예 시한을 앞둔 한국의 상호관세 부과 협상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각) 뉴저지주에서 워싱턴DC의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 원)에 탑승하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월요일(7일)에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12개국이 될 수 있고, 15개국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서한과 관련해 "월요일(7일)에 발송될 것이며, 일부는 화요일(8일)과 수요일(9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동안 서한 발송 대상국을 12개국으로 말해왔던 것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이다.
특히 "우리는 (몇몇 국가들과) 합의를 이뤄왔다"며 "우리는 서한(발송)과 몇몇 협상의 조합을 갖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는 협상이 타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7월9일이나 8월1일이 되면 관세율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엔 "나는 우리가 대부분 국가(와의 협상)를 7월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한 아니면 합의"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당장 관세율과 합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대통령은 현재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저는 그 분이 결정을 내릴 때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유예 기한이 마무리되는 9일까지 일부 국가와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국가들엔 미국이 무역적자나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관세율을 서한을 통해 통보하는 것으로 무역협상을 종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관세 발효일을 8월1일로 정한 것으로 미뤄볼 때, 미국으로부터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받더라도 관세 발효 시점까지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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