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언론노조 위원장 “대구탕집서 우연히 만난 이재명, 공영방송 ‘민중 통제’ 언급”
-방송 3법은 광장 시민들과의 약속, 7월 국회 처리 기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인-특정단체에 대한 견제 장치
-국민의힘, 방송 3법에 대해 할 얘기 없어. 대안 내놓은 적 無
-‘기승전-민주노총’ 같은 비판 그만! 거짓 프레임
-방송 3법은 즉시 시행. 3개월 내 이사회 새로 구성해야
-민영방송 빠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추후 확대 필요
-이진숙 수사, 너무 늦어. 방통위의 조속한 개편은 필수
-법카 사적 사용 없다? 단돈 1만원->100만원으로 말 바뀌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진행자 > 이번에는 국회로 가겠습니다. 7월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의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방송3법인데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이호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호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7월 국회에서는 어떻게 좀 처리가 될까요?
☏ 이호찬 >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원래는 저희가 새 정부 출범 직후에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였는데 좀 늦어지긴 했지만 김현 과방위 간사도 7월 중 통과를 약속했고 저희가 원내 지도부 면담을 했을 때도 7월 통과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3법의 신속한 처리는 대선 기간 언론노조가 민주당과 맺은 정책 협약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조항이기도 하고요. 광장 시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현 시기에 빠르게 통과되길 희망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가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도 했고 국회 앞에서 108배도 하시고 했고
☏ 이호찬 >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구탕집에서 만나신 적도 있잖아요, 우연히. 그때 어떤 대화 나누셨어요?
☏ 이호찬 > 아주 우연히요. 저희가 방송 3법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부탁을 드렸고요. 대통령도 관심을 표명했고, 저희가 식사를 마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대통령께서 공영방송에 대한 민중 통제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 진행자 > 민중 통제?
☏ 이호찬 > 여야 정치권이 언제 어떻게 바뀌더라도 시민들이 직접 공영방송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현재 법안에 있는 사장국민추천위원회가 그런 취지를 담고 있다 그렇게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법을 사장후보국민추천위에서 복수로 추천을 하면 이사회가 특별다수제, 그러니까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선투표를 통해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자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00명 이상을 상당히 강조했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는데 혹시 이게 대구탕집에서의 대화의 결과,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 이호찬 > 그렇게까지 확대해석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 역시 애초에 민중 통제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고요. 사장추천위원회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이것이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사장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이 방송 3법 이야기할 때 시작 중 하나가 故 이용마 기자가 생전에 공영방송 사장 선출을 국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취지도 저는 이 법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야가 나눠 가졌던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축소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 이호찬 > 일단 KBS는 15명 중에 6명, 그 다음에 MBC·EBS는 13명 중에 5명을 국회에서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로 추천하게 돼 있는데요. 기존에 법안이 정치권에서 모두 추천하는 구조였잖아요. 그때는 사실 기준도 없이 여7 야4, 여6 야3 이런 식으로 나눠 가졌던 건데 이번에는 15명 중에 6명, 13명 중에 5명 정도로 정치권의 역할을 줄인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나머지 이사추천권을 여러 단체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국민의힘 이런 데서는 그 단체의 대표성을 어떻게 인정하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호찬 > 저희가 결국엔 절충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송 3법에 이사 추천을 누가 할 것이냐를 놓고는 사실 100이면 100 생각이 다 조금씩 다르십니다. 그래서 대표성 문제를 고려할 때 국회가 전원을 추천하는 게 맞다는 의견부터 국회 추천 몫은 아예 0으로 줄여야 된다는 주장까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대표성이랑 다양성에 절충점을 찾은 게 이번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왜요?
☏ 이호찬 > 기존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3법 논의가 그렇게 있을 때 한 번도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었고요. 기존의 방송법을 이용해서 윤석열 정권 당시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게 국민의힘인데 이제 와서 방송 3법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최근에도 보면 기존 방송법이 오히려 글로벌스탠더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전히 방송 장악의 꿈을, 욕망을 국민의힘이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김장겸 의원이 방송 3법이 통과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영구히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평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드릴 필요가 없나요?
☏ 이호찬 > 정말 기승전-언론노조, 기승전-민주노총 같은 비난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방송 3법이 통과되면 언론노조가 아니라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지금보다는 더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방송법에도 내부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제작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면 사실 전 국민이 동의하실 사안인데 그걸 자꾸 언론노조, 민주노총 이런 식으로 거짓 프레임을 씌우는 거고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인, 특정단체 그게 누가 됐든 간에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여러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방송 3법이 7월에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된다고 치면 공영방송의 이사나 사장들도 바로 이어서 개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 이호찬 > 법안의 부칙을 보면 시행은 즉시 시행인데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통위가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방통위도 지금 정상화되지 않은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그 이사회가 구성되면 바로 바뀐 법에 따라서 새로운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보세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지금 도입이 되잖아요, 방송 3법에 따르면. 근데 이 의무 대상에서 SBS 등 민영 방송은 빠졌고 이걸 두고 반발이 있던데 이건 왜 빠진 겁니까?
☏ 이호찬 > 당초 이 법안 자체가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었고 공영방송의 내부견제시스템을 법제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YTN이나 연합뉴스TV 같은 보도전문채널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나 사장후보추천위 구성이 포함이 된 건데요.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SBS나 종편, 지역민방으로도 이걸 확대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던 건 맞는데 민주당 내부 논의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그렇게 확대하기는 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혹시 이런 논리인가요?
☏ 이호찬 > 예.
☏ 진행자 > 근데 민영이라 하더라도 허가제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이호찬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SBS 노동조합이나 지역민방들이 지적하는 건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종편이나 지상파 민영방송에도 보도를 하는 조직이라고 하면 임명동의제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이 요구를 우리가 현 시점에서 관철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만약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하면 향후에 방통위 재허가 재승인 과정에 임명동의제 시행 여부를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담거나 사회적 여론이 좀 더 만들어진다고 하면 법 개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 법안에 보면 내부 편성 규약을 위반할 때 과태료나 벌칙조항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임명동의제를 이 편성 규약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도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연결한 김에 이것도 마저 여쭐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주 토요일에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출석하면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 삼는 건 대단히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평을 해주신다면요.
☏ 이호찬 > 이 논란이 정권이 바뀌니까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이진숙 씨 청문회 때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이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던 사안인데 저는 오히려 수사 속도가 너무 늦다라고 판단하고요. 제 기억에 이진숙 씨가 국회 청문회에서 법카 관련 의혹이 나왔을 때 ‘단돈 1만 원도 사적으로 사용한 게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100만 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법카 의혹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방송 3법 말고 방통위법은 이번에 개정 대상에 안 들어갔어요?
☏ 이호찬 > 방통위법은 국회에서 더 논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이 법안이 방송 3법이 개정되더라도 방통위가 임명제청을 하거나 임명해야 되고 또 방통위 규칙을 통해서 일부 추천 기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의 조속한 개편이 필요한 건 맞고요. 그래서 방송 3법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방통위의 조속한 개편이나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호찬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호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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