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건 정보공개 청구에 권익위는 ‘반복 민원’ 거부…법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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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수백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민원인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 씨는 이 사건 공개청구를 통해 자신의 정보공개청구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며 "권익위로서는 A 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문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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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수백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민원인 측 손을 들어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지난 5월 A 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권익위에 자신의 2022년, 2023년 정보공개청구 민원 내역(접수 일자, 직무수행자, 기안 시간·결재 시간 등)을 알려달라며 지난해 2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A 씨의 행위가 질의성 유사·반복 민원에 해당한다며 즉시 종결 처리했다. A 씨는 권익위가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할 사유가 없으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번 공개청구 전에 권익위에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통화내역·출장내역, 권익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및 경고 처분 일자 및 종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수백 건 신청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이 심리적 압박이나 불편을 느낄 수는 있다고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반복적인 공개청구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 씨는 이 사건 공개청구를 통해 자신의 정보공개청구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며 “권익위로서는 A 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문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오로지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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