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5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대상 '재평가'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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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재평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재평가 정책설명회'를 오는 15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공제조합에서 연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유용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 동등성 재평가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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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재평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재평가 정책설명회'를 오는 15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공제조합에서 연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유용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 동등성 재평가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무균의약품(주사제, 점안제, 안연고제) 동등성 재평가 추진방향과 동등성 심사방향에 대해 안내하고, 재평가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장에서 답변할 예정이다.
특히 의약품 재평가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한 연도별 재평가 대상품목과 추진 일정, 동등성 심사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재평가에 필요한 대조약 지정 등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7월 9일까지 사전등록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재평가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ggod6112@news1.kr
<용어설명>
■ 동등성 재평가
주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가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것을 생체내 또는 생체외 시험을 통해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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