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30년 만에 개편

김용훈 2025. 7. 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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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15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보험 대상자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만 일하는 알바생도, 그 달 벌어들인 소득이 기준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뀔 경우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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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15시간 이상’ 규정 폐지…소득 기준으로 자동 가입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관련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민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다.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도 폐지된다. 고용 형태 변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정부는 15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보험 대상자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만 일하는 알바생도, 그 달 벌어들인 소득이 기준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여러 직장을 오가며 일하는 ‘N잡러’도 각 근로지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정기준도 평균 임금에서 실제 보수로 변경한다. 산정 기간도 이직 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돼 일시적 임금 상승이나 하락에 따른 왜곡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시행령에서 확정할 예정이며, 국세청이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과 연계해 가입 누락자를 매월 확인하고 직권가입이 가능해진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뀔 경우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등도 단계적으로 동일한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8일까지이며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플랫폼 노동자나 단시간 근로자처럼 기존 기준에 포함되지 못했던 취약계층까지 포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시간 소득정보 인프라가 구축되면,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 역시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지원될 수 있는 체계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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