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흉기 들고 거리 활보... 주민 위협 50대 구속
진주/김준호 기자 2025. 7. 7. 09:29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며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12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휘두르면서 진주시 이현동 한 길거리를 활보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사람이 칼을 들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주지역 병원과 편의점, 술집 등에서 술을 마신 채 각 사업장 종업원과 손님에게 욕설하고,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3건의 업무방해 혐의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 주변 폭력은 보복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폭력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생활 주변 폭력 집중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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