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계약이행 일괄양도 금지한다…"브로커 폐해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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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체결한 방위산업 분야 계약을 제3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방위사업청은 방산 계약에서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계약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 일괄양도 금지' 조항을 방사청 행정규칙인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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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정부와 체결한 방위산업 분야 계약을 제3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방위사업청은 방산 계약에서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계약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 일괄양도 금지' 조항을 방사청 행정규칙인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방사청은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 과정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려는 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다수의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 업체로부터 일정 이윤을 확보한 후 실제 계약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산 계약에 브로커가 개입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방사청은 계약 당사자의 직접 이행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행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계약특수조건 표준에는 납품물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계약 당사자가 납품 물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 인체 유해성, 취급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등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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