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후보자 배우자, 스톡옵션 1만주 재산신고 누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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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바이오업체 감사로 재직하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1만 주를 받았지만, 강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신고에는 해당 내역이 포함되지 않아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상 비상장 주식과 스톡옵션 모두 재산신고 대상임에도, 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에 해당 사항이 누락돼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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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자 "청문회서 관련 내용 소명"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바이오업체 감사로 재직하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1만 주를 받았지만, 강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신고에는 해당 내역이 포함되지 않아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이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A 씨는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약 4년간 세포유전자치료제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비상장 바이오기업 B사에서 감사로 일했다. 그는 2022년 3월 B사로부터 스톡옵션 1만 주를 받았다.
이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주당 6640원, 행사 기간은 2024년 3월 30일부터 2027년 3월 29일까지다. 해당 기업은 올해 7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해 공모가는 1만 원이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해 공모가에 매도할 경우, 약 336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상 비상장 주식과 스톡옵션 모두 재산신고 대상임에도, 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에 해당 사항이 누락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강 후보자 남편과 자녀는 2021년 항암치료제를 개발하는 또 다른 바이오기업 C사의 주식 2242주(약 3270만 원 상당)를 보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보유 주식 평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지 않는 한 백지신탁 또는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강 후보자는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관련 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주가 하락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남편이 신약업체 주식을 취득했는데 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강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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