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허리 망가졌는데”… 운전병 출신 남성 국가유공자 신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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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디스크 증상이 악화해 수술까지 받았다고 주장한 남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은 "A씨의 상이는 군 복무 중 외상이 직접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군 복무로 인한 상이로 현재까지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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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디스크 증상이 악화해 수술까지 받았다고 주장한 남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입대해 1년 9개월간 운전병으로 복무하고 만기 전역한 뒤, 허리 통증으로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그는 군 복무 중 반복된 작업과 훈련으로 디스크(추간판탈출증)가 악화됐다며, 2022년 12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은 “A씨의 상이는 군 복무 중 외상이 직접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군 복무로 인한 상이로 현재까지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훈 당국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추간판탈출증은 외상보다는 일상생활 중 척추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라며 “외상이 원인이라면 급성 경과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군 복무 중 허리에 특별한 외상을 입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법원 감정 결과에서도 ‘퇴행성 질환이며 입대 전 이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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