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불상 돌려받은 일본, 서산 부석사에 3차원 데이터 제공

김지선 기자 2025. 7. 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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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고려 불상을 두고 한국 측과 오랜 시간 소유권 다툼을 벌이다 소유권을 인정받은 일본 쓰시마섬 사찰이 3차원(3D) 불상 데이터를 한국에 제공했다.

교도통신이 지난 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쓰시마섬 사찰 간논지(觀音寺)의 다나카 셋코 전 주지는 전날 충남 서산의 부석사를 찾아 불상 데이터를 담은 저장매체(USB)를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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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충남 서산시 부석사에서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일본 반환을 위한 송불 의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도난당한 고려 불상을 두고 한국 측과 오랜 시간 소유권 다툼을 벌이다 소유권을 인정받은 일본 쓰시마섬 사찰이 3차원(3D) 불상 데이터를 한국에 제공했다.

교도통신이 지난 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쓰시마섬 사찰 간논지(觀音寺)의 다나카 셋코 전 주지는 전날 충남 서산의 부석사를 찾아 불상 데이터를 담은 저장매체(USB)를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에게 전달했다.

이는 부석사 측이 복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3차원 스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부석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제 불상 3점을 제작할 계획이다.

1점은 처음 제작됐을 당시처럼 금동을 입혀 봉안하고 나머지 2점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등에서 소장 및 전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불상은 과거 왜구가 약탈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한국인 절도단이 쓰시마섬에서 훔쳐 한국으로 밀반입한 것이다.

부석사와 간논지는 소유권을 놓고 오랜 기간 소송전을 벌였으며, 한국 대법원은 2023년 10월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간논지에 불상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부석사는 이 불상을 한동안 대여받아 100일간 법요를 치른 뒤 지난 5월 일본 측에 인도했다.

이번 3D 데이터 제공은 법적 소유권과 별개로 양측이 문화유산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공유하며 협력의 물꼬를 튼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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