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과세, 오프라인 그루밍 처벌…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
기재부 정책 변화 자료집 발간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확대
중기와 소상공인 매출 기준 확대
한부모 위한 양육비 선지급 실시
하반기부터 160개 정책 변화 예고
7월 1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들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이 자료집엔 분야ㆍ시기ㆍ기관별로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들이 담겼다. 자료집은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커진다.[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thescoop1/20250707070140510zqaw.jpg)
■ 금융 분야 = 우선 금융ㆍ재정ㆍ조세 분야를 보자.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커진다. 기존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원이었는데, 이젠 최대 1억원(이자 포함)까지 보호한다.
일반 예금만이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설정했는데, 그 이후 24년 만의 조정이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일부터 전면 시행했다.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상황이어서 '3단계 스트레스 DSR'의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조세 분야 = 7월부터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대상인데, 공제율은 30%다.[※참고: 자세한 내용은 이슈 브리프에서 정리했다.]
일부 분야에선 새로운 과세가 이뤄진다. 7월 1일부터 미술품ㆍ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투자 대상이 되는 자산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서 그 지분에 투자하도록 한 상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과세를 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범위엔 환매ㆍ매도ㆍ해지ㆍ해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 산업 분야 = 산업 분야에서도 달라지는 게 많다. 7월부터는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이 바뀐다. 기존엔 매출 기준을 최대 150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를 1800억원으로 높였다. 원가 상승으로 단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그 기준을 현실화했다. 소상공인 기준도 바꿨다.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7월 22일부터는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커진다. 악의적인 상표권ㆍ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 교육ㆍ보육ㆍ가족 분야 = 교육ㆍ보육ㆍ가족 분야에선 양육비 선지급제가 눈길을 끈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인데, 7월 1일부터 실시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18세까지)을 지급한다.
![[사진|연합뉴스, 자료|기획재정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thescoop1/20250707070141771npto.jpg)
국가장학금은 올 2학기부터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한다. 전체 대학생의 50%가량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인상액은 조금씩 다르다.
7월 19일부터는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가 아동의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고, 입양이 끝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한다.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입양을 심의하고 결정할 방침이다.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취지다.
■ 일반 행정 분야 = 그 외에도 10월부터는 다중운집 재난ㆍ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ㆍ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자체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도 있다.
또한 10월부터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 범죄(상호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해 발생하는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 발생해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온라인에서의 그루밍 범죄만 인정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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