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비싸게 설정하고 다시 할인…'배민 한그릇' 이중가격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한그릇' 메뉴가 가격을 기존보다 비싸게 설정한 뒤 할인을 적용하면서 이중가격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앱에서 한그릇 카테고리 메뉴는 대부분 20% 이상 40% 이하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그릇은 소량의 배달 음식이 필요한 고객을 취해 최소주문금액이 없는 카테고리로, 배민 앱에 형성된 1인분 메뉴의 평균 가격대를 고려해 5000원 이상 1만 2000원 이하의 메뉴만 등록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배민 "수시 모니터링·계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한그릇' 메뉴가 가격을 기존보다 비싸게 설정한 뒤 할인을 적용하면서 이중가격 논란이 일고 있다.
우동 1만1600원 → 한그릇 1만1800원…가격 올려 할인 적용
7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앱에서 한그릇 카테고리 메뉴는 대부분 20% 이상 40% 이하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매장의 경우 메뉴 가격을 부풀린 후 원래 메뉴 가격과 같거나 오히려 더 비싼 가격을 할인한 것처럼 표시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강남에서 국수 등 분식을 판매하고 있는 한 매장의 경우 원래 1만 1600원에 판매 중인 우동세트를 한그릇 카테고리에서는 정가보다 비싼 1만 18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가격을 1만 5800원으로 높이고 25% 할인을 적용한 것.
다른 매장도 원래 1만 19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돼지국밥을 한그릇 카테고리에서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정가를 1만 5900원으로 부풀린 후 25% 할인이 적용된 것처럼 판매하는 중이다.
문제는 한그릇 카테고리선 1인분 메뉴와 가격만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반 메뉴 가격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존 메뉴 가격 확인을 위해선 판매 매장의 별도 페이지를 검색해 확인해야 해 소비자들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게 돼 있다.
업계는 이에 대해 1인분 메뉴가 소액 주문이라 업주 입장에서 남는 게 없는데, 할인해야만 배민앱에서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한그릇 노출을 받기 위해 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최소 할인 폭은 20% 이상으로 원래 1만 원짜리 메뉴를 최소 2000원은 할인해야 한그릇 카테고리 노출이 가능하다.
배민은 입점 업주들에게 '한그릇 할인'을 설정하면 배민 앱의 메인 홈, 카테고리 최상단 등 가장 주목도 높은 곳에 노출이 가능하다고 공지한다.

"수수료·배달비 부담에 남는 것 없어"…"소비자 피해 우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 업주는 "실제로 많은 가게들이 최소주문을 없애고 무료배달처럼 보이게 하면서 음식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겉보기엔 혜택 같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결국 같은 돈을 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진짜 자영업자 몫은 줄고, 플랫폼 수수료나 배달비 부담은 그대로라 남는 게 없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그릇은 소량의 배달 음식이 필요한 고객을 취해 최소주문금액이 없는 카테고리로, 배민 앱에 형성된 1인분 메뉴의 평균 가격대를 고려해 5000원 이상 1만 2000원 이하의 메뉴만 등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판매하고 있는 메뉴 가격을 뻥튀기한 후 할인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라 '거짓 정가'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민 관계자는 "공지 사항을 통해 '한그릇 할인을 설정한 메뉴가 한그릇 지면 운영 정책에 부합하지 않거나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메뉴는 한그릇 지면에서 삭제 혹은 수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수시로 모니터링 진행 중이며, 한그릇 서비스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속해서 계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레슨 학생 엄마와 불륜'…"알만한 전프로야구 선수 탓 가정 무너졌다"
- "여직원과 5년간 내연관계"…남편 저격했다가 팔로워 35만명 된 여성
- 고소영, 300억 건물 자랑했다가 뭇매…"효자" 발언 삭제 [N이슈]
- "아내와 3년째 리스…20대 여직원에 설렌다, 이혼도 감수" 40대 공무원 '뭇매'
- "10억 집은 막내가 가져" 아빠 영상에 집안이 뒤집혔다…뒤집을 수 있나
- "신이 점지해 준 남자와 관계 하지 않으면 가족 다 죽는다" 성매매 강요
- "혈액형 다른 내 딸, 친자 아니었다…아내는 '실수', 가족은 뭘 모르고 축하"
- "장어집서 차은우 관리? 누가 믿나"…前국세청 조사관이 본 '200억 탈세' 정황
- "폭우에 비 다 맞고 찍었는데…아기 출연료 단돈 16만원" 여배우 폭로
- 시댁 "결혼하면 시할머니까지 모셔라"…상견례 자리 박차고 나간 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