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20억 자금 세탁 돕고 수익 나눈 일당 실형

유영규 기자 2025. 7. 7.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약 20억 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해 또 다른 범죄조직에 전달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377회에 걸쳐 19억 7천2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한 후 다른 범죄조직인 의뢰인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창원지법

약 20억 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해 또 다른 범죄조직에 전달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와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377회에 걸쳐 19억 7천2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한 후 다른 범죄조직인 의뢰인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6월 불상의 범죄조직에서 자금 세탁을 의뢰받고 그에 따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으로 자금 세탁 의뢰인들을 모집하고 B 씨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했으며, B 씨는 대포통장을 모집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한 뒤 다른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금 세탁 의뢰인들과의 단체대화방에서 A 씨가 B 씨에게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검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자금 세탁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자금 세탁 규모와 수익이 상당하다"며 "A 씨는 사기죄 등으로 누범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