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치 결제하면 할인" 운영난에 학부모 돈 수억 뜯은 학원장
유영규 기자 2025. 7. 7.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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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자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동반자살을 시도해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학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되자 지난해 3월 남편 B(51)씨와 동반자살을 시도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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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학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자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동반자살을 시도해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사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경기 파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 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학부모 12명으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원생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자 피해자들에게 1년 치 학원비를 선납하면 10%를 할인해 주겠다고 꼬드겨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학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되자 지난해 3월 남편 B(51)씨와 동반자살을 시도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자살방조 행위는 타인의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기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자 12명 중 1명과 합의하기는 했지만, 그와 합의한 사정만으로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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