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내 차에 초강력 접착제를"…황당 사연

최현호 기자 2025. 7. 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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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남성이 자신의 차 유리와 보닛 등에 초강력 접착제를 뿌렸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시30분께 제보자 A씨의 집 마당에는 한 남성이 침입해 A씨의 차량에 다가갔다.

A씨가 제보한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주차된 A씨의 차량 앞에서 무언가를 양손으로 있는 힘껏 쭉 짰고, 차를 문질렀다.

나중에 살펴 보니 A씨 차량의 앞 유리, 보닛, 뒤 라이트 등은 초강력 접착제 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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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영상=사건반장) 2025.7.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모르는 남성이 자신의 차 유리와 보닛 등에 초강력 접착제를 뿌렸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시30분께 제보자 A씨의 집 마당에는 한 남성이 침입해 A씨의 차량에 다가갔다.

A씨가 제보한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주차된 A씨의 차량 앞에서 무언가를 양손으로 있는 힘껏 쭉 짰고, 차를 문질렀다.

나중에 살펴 보니 A씨 차량의 앞 유리, 보닛, 뒤 라이트 등은 초강력 접착제 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접착제가 묻은 부품들은 모두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고, 예상 수리비는 약 2000~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동생이 해당 남성의 행동을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아직 가해자는 검거되지 않았다고 한다.

박지훈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것 같다"면서 "혹시나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도 입증된다면 상해죄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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