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국민연금 지원 30년…수혜자 207만명

박아영 기자 2025. 7. 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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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민은 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시행 30주년을 맞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4월 기준 농어민 207만명에게 총 2조9000억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1995년 7월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민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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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보조 총 2조9000억
지원제도 2031년까지 연장
그래픽=장하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민은 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농어민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30년간 207만명의 농어민이 혜택을 받았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시행 30주년을 맞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4월 기준 농어민 207만명에게 총 2조9000억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이 가운데 58만명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연금을 받고 있다.

현재는 농민 26만명, 어민 1만4000명 등 총 27만4000명이 월 122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4만3000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4만1000명)·경남(3만5000명)·충남(3만1000명) 순이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1995년 7월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민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월 소득이 103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50%를, 103만원 이상의 경우엔 월 4만6350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2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6000만원을 넘는 농어민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상한액은 제도 첫 시행 당시 월 2200원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3년 4만6350원까지 올랐다.

당초 이 제도는 지난해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2031년까지 연장됐다.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농민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제도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누구나 차별 없이 노후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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