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구속영장도 검토… 尹과 같은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완성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6일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5일 낮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새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선포문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방장관 서명란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계엄 선포 당일(작년 12월 3일) 김 전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배포한 최초 선포문에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없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강 전 실장,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했다고 적시했다. 한 전 총리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의 공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이후 12월 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문건 폐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결국 계엄 문건을 폐기하는 데 가담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공범으로도 윤 전 대통령 영장에 적시됐다. 계엄이 총리와 국방장관이 부서한 문서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탄핵 또는 수사 절차에 행사할 목적으로 사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강 전 실장의 서명 요청을 받았을 땐 문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차원에서 서명했다”고 했다. 이후 소관 부처를 다시 판단해 절차적으로 정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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