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소비 쿠폰 지급… 카드사 홈피 등서 신청해야
6일 정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사용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자택을 찾아 신청을 받고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교도소·구치소 수감자는 교도소장이 신청을 대신 받아 지자체로 신청서를 보낸다. 이후 지자체가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영치금으로 넣는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6월 18일에 국내 주소지가 없는 해외 유학생·주재원 등은 10월 31일 전에 귀국해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15만~45만원의 1차 지급분은 1차분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까지, 소득 하위 90% 대상 추가 10만원은 2차분 신청 마감일인 10월 31일까지 귀국해 별도 이의신청을 거쳐 받을 수 있다. 11월 1일 이후 귀국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사용 기한은 15만~45만원의 1차 지급분 소득 하위 90% 대상 10만원의 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이다. 잔액은 국가·지자체로 환수된다. 다만 지류(종이)형 지역 화폐로 쿠폰을 받은 경우 통상 5년인 지역 화폐 유효 기간 동안 쓸 수 있다.
수령 방식은 신용카드·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방식은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 다음 날 소비 쿠폰이 충전된다. 지역화폐와 선불카드 방식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당일에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 과부하나 주민센터 혼잡을 막기 위해 정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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