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사업기간 연장… 정상화 '미지수'

박재근 대기자 2025. 7. 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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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기간 2027년까지, 상부 착수 2029년 늑장 계획
사업시행자 재지정 또 다른 화근…장기계획 '회피용' 지적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실 피해 가중·도산 위기
2017년 36홀 골프장만 조성, 나머지 사업 표류 4차례 연기

"사업 정상화는 글쎄, 물 넘고 물 건너 어느 세월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제144차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 변경(기간 연장)'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만료된 창원 웅동1지구 개발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한 것이다. 산자부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을 이달 중순 승인, 고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정상화 기대치가 높다.

하지만 웅동1지구 개발 사업 정상화는 확정투자비 지급여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자 취소 후, 경남개발공사 재지정, 실행여부 등이 논란이며 2029년 개발 사업 상부 착수 등 정상화 계획의 늑장만큼, 하세월이며 정상화는 미지수란 지적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이 2023년 3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데 이어 취소한 기관(개발공사)을 대상으로 2025년 3월에 재지정한 사실 등에 따른 개발 계획 추진 계획은 리스크 회피용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웅동1지구 사업부지 내 토지를 보상받은 어민들은 "민간사업자는 계약(협약) 미이행에도 돈 되는 골프장 운영으로 떼돈을 벌고, 사업시행 자격이 없는 어민들은 개발구역 내 소유한 땅 매각에 대한 제반 세금 납부 등으로 도산 직전인데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서 "토착비리 의혹의 현장인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이 정상화는커녕, 또 다른 화근의 현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 오션리조트 간 협약이 체결된 것은 2009년이다. 웅동1지구 토지 지분을 가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30년간 임대료를 받으면서 웅동1지구 땅을 빌려주고, 진해오션리조트는 1단계(골프장)·2단계(휴양문화시설 등) 3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설을 건립해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그러나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36홀 골프장만 조성했고, 나머지 사업은 장기간 표류, 1년 단위로 4차례나 연기했지만 골프장 운영만으로 수익을 챙겼을 뿐 도민에게 기부하기로 계약한 시설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자청은 창원시 개발공사에 대해 지난 2024년도 사업시행지 지정을 취소한 데 이어 올해 개발공사에 대해서만 사업 시행자로 지정, 논란을 부추겼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실시계획 변경을 거쳐 내년 1월 도로, 녹지 등 잔여 기반시설 착공, 소멸어업인 민원 해소를 위한 개발·실시계획 변경(2026년 4월), 잔여 부지 활용 구상 용역(2026년 12월), 사업자 선정 및 상부 개발계획 수립(2027년 12월)을 거쳐 2029년 하반기 상부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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