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노점상의 비애 없어야

변경출 기자 2025. 7. 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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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출 지방자치부 부국장

도로변과 길거리, 노상, 공원, 인도, 공공장소(이하 노상) 등에서 붕어빵, 어묵, 호떡, 찐빵, 도넛 등을 조리해 영업(장사)하는 생계형 노점상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무허가 영업 범행(?)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낭패를 보지 않는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관련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강원도 지역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붕어빵과 어묵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1차 처벌받았던 60대 여성 A씨가 계속 무허가 영업을 하다가 올해 초, 법원으로부터 또 같은 법 위반 범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생계형 노점상의 서글픈 비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과 더불어 노점상 또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같은 노점상이면서도 조리하지 않는 옷, 과일, 야채, 그릇, 꽃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도 '불법 노점' 형태가 되기 때문에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충하면 모든 노점상은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와 허가 없이 노상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면 △식품위생법 △소비자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무단 점유) 위반 범행으로 처벌받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은 기업형, 리어카 및 천막 설치와 포장마차 등의 고정형, 차량을 이용해 마을, 장날, 행사장 등을 찾아가는 유동적형, 땅바닥에 풀어놓고 영업하는 보따리형이 있다. 그래서 지역마다 열리는 5일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에서 손수레 등을 이용한 좌판 및 보따리 영업 노점은 물론, 농촌의 할머니들이 장날 텃밭에서 키운 야채 한 보따리를 가져와 노상에서 장사를 해도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도로 무단 점유로 처벌받는 셈이 된다.

수십 년 전부터 관할 관청 단속반(용역)들이 출동하면 노점상은 물건들을 챙겨서 도망갔다가 철수하면 다시 좌판을 펼쳐서 영업하는 악순환으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단속반은 노점상의 절박한 절규에도 각종 노점을 강제 철거하는 데 이어 리어카와 붕어빵 틀, 천막, 물건, 가스통, 의자 등을 강제로 가져갔고, 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평균 1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시대 흐름에 따라 국가에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노상 무허가 영업은 범행으로 더 높게 처벌받는데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람들의 생계 수단인 노점 영업은 세상이 돌아가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정리하면 노점상이 무허가 영업, 정상적인 영업 상인들에게 피해, 차량 통행 방해, 위생 위반 및 쓰레기 배출 등으로 불법 영업에 해당되면 주위로부터 신고를 당하고 관할 관청에서 단속을 한다. 따라서 노점상과 노점상을 하려는 사람들은 다음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영업 신고와 허가를 받아 생계 영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노상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 △차량을 이용한 노점 행위 △차량 이용과 더불어 도로상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 △이동식 손수레 등을 이용한 좌판 및 보따리 노점 행위 △고정된 포장마차 영업 △철주 천막 등을 이용한 보따리 노점 행위 △노상과 인도에 상품 및 천막, 테이블 등 진열 행위 △주차금지를 위한 주차금지판과 각종 물건 적치, 공사용 시설 및 각종 건축 자재 등 적치 행위 △에어 라이트(야간 풍선 광고물) 적치 행위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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