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경남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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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 조례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이재두(창원6,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경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생활을 지원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 등의 도내 유치를 확대하고 경남에서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인구 증가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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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두 ‘인구정책 법안’ 대표발의
입법예고기간 78건 반대의견 접수
행정위, 추가검토 거쳐 상정 예정
경남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 조례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 등의 유학생활을 지원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인구 증가와 지역 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도민 세금으로 중국, 베트남 등 유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내 학생을 역차별할 수 있다는 등 이유로 일각에서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 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지만 오는 7월 9일 시작되는 제425회 임시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입법예고 기간 적지 않은 반대 의견이 들어온 탓이다. 해당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추가 검토를 거쳐 추후 상정할 것으로 전했다.
지난 6월 23일 이재두(창원6,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경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생활을 지원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 등의 도내 유치를 확대하고 경남에서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인구 증가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경남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프로그램 운영 △장학금 지원 △주거 등 생활 편의 지원 △생활법률 상담 △취창업 교육, 상담 및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재두 의원은 “우리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계속해 감소하는 상황에서 유능한 외국인 인재들을 지원해서 정주인구로 만들어보자는 인구정책에 맞닿아있는 조례”라고 설명했다.
지난 입법예고 기간 의회사무처에 접수된 반대의견은 총 78건, 주로 도민 세금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지원하는 것이 맞냐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이 졸업 후 정주하지 않을 경우 결론적으로 경남도 재원 낭비이며, 유학생 신분 만으로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이 국내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공산국가 외국인 유학생까지 지원하는 문제점’, ‘개발도상국 국민을 대규모로 유입시킨다’는 등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주민들과 조례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상정을 미뤘다. 예를 들어 반대 의견 중 국내 학생들이 역차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조례안에는 재외국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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