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30차례 가스라이팅
하성진 기자 2025. 7. 6. 21:04
24개 지시사항 여자친구에 강요 … 20대 징역 3년 선고
신체 포기 각서까지 받아 … 청주지법 “죄질 극도로 불량”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신체 포기 각서까지 받아 … 청주지법 “죄질 극도로 불량”

[충청타임즈]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여자 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면서 자신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6개월간 같은 대학에 다니는 여자친구 B씨(24)를 가스라이팅하면서 30여 차례 폭행하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한 사실을 알고는 '주제 파악하기' '친목질하지 않기' '자기 관리하기' 등 24가지 지시 사항을 문서화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뒷담화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가 지시 사항을 어기면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 폭행했고, 신체 포기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연인관계를 빙자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까지 쉽사리 벗어날 수 없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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