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유관기관 만장일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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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핀테크기업 등 비은행 민간업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때 관련 위원회에서 유관 기관의 만장일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가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반대해 온 한은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한발 물러서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대체재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의 예금토큰을 활성화하려다 관련 입법이 급물살을 타자 은행이 발행하는 코인만 우선 허용하자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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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 발행 ‘반대’서 ‘절충안’ 제시

한은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령인 지니어스법상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를 들어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SCRC는 신규 스테이블코인을 심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로 미 재무부 장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지니어스법은 비금융 상장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고 할 때 SCRC의 만장일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3일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만나 만장일치 의결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대체재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의 예금토큰을 활성화하려다 관련 입법이 급물살을 타자 은행이 발행하는 코인만 우선 허용하자고 주장해 왔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약받고, 은행의 신용 창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한국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더 널리 활용되게 돼 자본유출과 환율 변동성 등 외환 관련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한은의 화폐주조차익이 민간 업자에게 이전되는 점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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