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때문에 야외작업 못하면 소득 보상”…‘기후보험’ 윤곽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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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와 보험업계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기후보험'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후보험은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뜻한다.
2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후보험 상품 개발안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는 야외 근로자가 폭염 등으로 인해 일하지 못할 경우 소득을 보장해주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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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로 야외작업 중단땐
일 못한 시간만큼 소득 보전
일용직 등 취약층 구제 나서
하루 최대 8만4800원 지급
![무더운 날씨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의 한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5.7.1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mk/20250706205405553trwl.jpg)
2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후보험 상품 개발안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는 야외 근로자가 폭염 등으로 인해 일하지 못할 경우 소득을 보장해주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개발 중이다.
기후보험을 통해 폭염경보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이상기후로 겪는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 4월 환경부와 손해보험협회가 기후보험 도입 및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이른 시기부터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온열질환자와 이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총 633명, 사망자는 5명에 이른다. 지난 2일에는 하루 10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8월 1일이 돼서야 하루 환자가 100명을 넘었다.

보험은 오후 근무시간(1시) 이전 이상기후 조건이 발생돼 기후보험 운영지침에 따라 야외 근로 현장에서 작업중지가 이뤄진 경우 그 시간 동안 발생한 소득 상실 금액을 보상해준다. 여기서 이상기후란 폭염경보가 발령된 경우를 뜻한다. 계약 대상은 폭염이 발생하면 공공공사 야외 근무를 강제 중단하기로 약정한 지방자치단체다. 피보험자는 공공공사 근로자로서 퇴직공제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 등이다.
보험 개발에 착수한 손해보험협회는 건설협회가 공표하는 ‘보통인부’의 일급을 4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책정했다. 지자체와 협의해 보험금의 전부 또는 8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설계 중이다.
이에 따라 하루에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8만4800원(100%) 혹은 6만7800원(80%)이 될 전망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기후보험은 현재 절반 정도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무더운 날씨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1일 서울광장에서 쿨링포그가 가동되고 있다. 2025.7.1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mk/20250706205408084ynbt.jpg)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따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이후 효과를 보면서 추가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기후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로 폭염과 장마 같은 극한 환경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터에 나갈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기후보험이 시급하다”며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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