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혐의 입증 자신감… 구속 땐 외환죄 수사도 속도낼 듯 [3대 특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위법성
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 등 혐의
66장 분량 영장청구서에 적시
“尹, 관계자들과 증거인멸 우려”
영장실질심사 때 강조 나설 듯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수사 18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추가 조사 없이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영장이 발부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외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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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받고 나오는 尹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 전 총리가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해당 문서는 생성 며칠 뒤 폐기됐지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용서류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거로 알려졌다.

특검은 다만 외환 사건의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고의성 등을 입증하기 까다로워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사실관계를 다지고 법리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외환 혐의를 제외해 관련 수사 내용을 윤 전 대통령 측에 미리 알리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특검은 영장 청구 하루 전인 5일 윤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해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외환 혐의 사건 등을 조사했다. 조사는 오전 9시4분에 시작해 오후 6시34분에 마무리됐다. 점심시간 1시간2분을 제외하면 약 8시간30분에 걸쳐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이종민·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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