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결합상품 이용자 ‘제외’…소급 적용 ‘가능’

최민지 기자 2025. 7. 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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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해킹사고에 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지 6일로 이틀이 지났지만, 소비자 불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번호이동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 등 소비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난 4일 민관합동조사단과 SK텔레콤의 발표 내용,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했다.

- 위약금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

“해킹사고를 인지한 지난 4월18일 자정 기준 SK텔레콤 이용자 중 4월19일 0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 사이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고객이다. 물론 납부할 위약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결합상품(모바일+유선) 이용자는 위약금 면제를 못 받는다. 또 4월19일 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가입자나 해당 기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특수목적의 사물인터넷(IoT) 회선 또는 직권 해지 회선인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니다. 단말 할부금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면제 기간은 14일 밤 12시까지다. SK텔레콤이 5일 공개한 환급 조회 페이지에서 위약금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입력한 계좌번호로 이뤄진다.”

- 위약금 면제 발표 전에 다른 이동통신사로 갈아탄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나.

“된다. 해킹사고가 발생한 4월18일 기준으로 SK텔레콤 고객이었다면 위약금 면제 대상이다.”

-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 복제폰, 복제유심 피해는 없나.

“정부가 삼성전자 등 글로벌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복제폰, 복제 유심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되나.

“누가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화했는지 알 수 있는 통화기록(CDR) 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정보를 활용한 범죄 피해 여부는 현재로선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의 인지 및 신고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 누가, 왜 해킹을 했나.

“공격자의 신원이나 의도, 유출정보의 범죄 활용 여부 등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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