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기업지원조례 마련

강시일 기자 2025. 7. 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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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역기업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기업의 외부유출을 예방하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주시는 지난달 26일 열린 경주시의회 정례회에서 김소현 시의원 대표 발의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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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기준 대폭 개선, 경주에서 1년 이상 20억 원 투자해 10명 이상 고용기업에 50억 원까지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도 대폭 상향
주낙영 경주시장이 벤처창업기업 혁신포럼에서 기업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역기업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기업의 외부유출을 예방하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주시는 지난달 26일 열린 경주시의회 정례회에서 김소현 시의원 대표 발의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경주에는 현재 자동차 연관 1천400여 기업을 포함해 2천20여 개의 기업이 등록돼 있다. 김소현 시의원은 "이들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어 미국의 자동차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기업 지원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가 핵심이다. 고용보조금, 연구개발 인력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전보조금 등 주요 지원 항목에 대해 상시 고용 인원 기준을 기존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주지역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20억 원 이상 투자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한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기존의 3년 이상 사업 지속, 100억 원 이상 투자, 30명 이상 고용 기업에 10억 원 한도 지원하던 기준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

경주시는 이와 함께 2025년부터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외부 우량강소기업 유치와 지역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물류비 지원 조항도 신설했다. 해외 수출이나 완성차 기업 납품에 따른 물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증설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기업에는 연간 최대 3천만 원, 3년간 최대 9천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손대기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장이 기업지원에 관한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 중인 36개 산업단지, 농공단지와 함께 향후 안강지역의 e-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건천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주요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실질적인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경주지역기업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우량강소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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