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에게 지적받자 욕설·협박한 병사…전역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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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게 지적받자 욕설을 하고 "전역하면 두고보자"며 협박한 병사가 전역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것 처럼 팔을 위 아래로 흔들었다.
행정반에 도착한 뒤에도 C씨에게 욕설·협박 행위를 보고하는 B씨를 향해 "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라며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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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게 지적받자 욕설을 하고 “전역하면 두고보자”며 협박한 병사가 전역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춘천의 한 부대 병영 식당에서 부사관 B씨로부터 결식과 대리 서명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것 처럼 팔을 위 아래로 흔들었다. 곧이어 B씨로부터 이런 사실을 들은 상사 C씨의 지시에 따라 행정반으로 이동하던 중 B씨에게 입막음을 시도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으름장을 놨다.
행정반에 도착한 뒤에도 C씨에게 욕설·협박 행위를 보고하는 B씨를 향해 “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라며 협박했다.
박 판사는 “협박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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