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백주희 2025. 7. 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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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 국민에 1인당 10만원~45만원
2차 9월에 국민 90% 대상 10만원 추가
9월12일까지 카드·상품권 등 선택 신청
연합뉴스 (자료: 행안부·기재부·복지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에 따르면 소비쿠폰 신청·지급은 1차와 2차와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되며,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9월에 추가 지급한다.

비수도권 국민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은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된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할 경우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되고, 문자메시지 알림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뒤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2차 소비쿠폰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