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범죄성립 안된다…특검 무리한 영장 청구 법원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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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청구"라며 반발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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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dt/20250706183307508uxfa.png)
내란 특검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청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면서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아직 한창 조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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