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업자대출 ‘꼼수’ 막는다…전수조사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 전수조사에 나선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발표 이전에도 부동산 급등기를 틈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불법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대출 실행분도 전수조사 범위에 넣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 전수조사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편법 대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부터 용도로 적은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려고 한다"며 "이달 중 준비가 되는 대로 현장 점검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 감정가의 최대 85~90% 받을 수 있는데, 애초 대출 목적에 기재한 사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금융회사들의 허술한 자율 점검 등으로 부동산 거래의 편법 대출 통로가 되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달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도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사업자대출을 문의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높은 금리의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해 잔금을 치른 뒤 몇개월 뒤 금리 연 4.5~5% 정도인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꼼수'도 이미 잘 알려진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규제 발표 이전에도 부동산 급등기를 틈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불법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대출 실행분도 전수조사 범위에 넣기로 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dt/20250706181808226unky.jpg)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넷마블, 신작 ‘뱀피르’ 디렉터스 코멘터리 영상 공개
- ‘24개 지시사항’ 어겨?…폭행하고 유사성행위 촬영케한 남친
- “좀 참으라고?” 민심 폭발…스폰지밥? 먹방? 논란의 ‘이것’ 뭐길래
- 日정부, 위안부 문제 다룬 英전시회에 “강한 우려” 표명
- 한동훈 “극좌서 변신한 극우들이 ‘짠물’ 행세” “‘한덕수 사기경선’ 홍준표·김문수 똑같
-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재산 56억원 신고…배우자 평창농지보유
- 14세 소녀와 동거·출산…필리핀, 아동 성착취로 혐의 韓유튜버 체포
- 62억 전세사기 후 미국 도피 부부…법원, 구속 재판 중 보석 허가
- “이재명 랠리, 아베노믹스와 유사”… 日닛케이, 韓증시 상승세 분석
- 뉴캐슬 ‘욱일기’ 사과에 들끓은 日여론…“아무 문제 없는데 불쾌하다 떠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