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HUG 전월세전환율 6.2%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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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가입시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 규모는 줄어드는 대신 대상자는 기존 대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오는 21일 신청분부터 전세보증(보증금반환·안심대출) 가입 시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6.0%에서 6.2%로 상향키로 했다.
상품구조상 전월세전환율이 높아지면 전세보증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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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세보증 가입시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 규모는 줄어드는 대신 대상자는 기존 대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오는 21일 신청분부터 전세보증(보증금반환·안심대출) 가입 시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6.0%에서 6.2%로 상향키로 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 대비 월세 수준을 산정하는 지표다. 상품구조상 전월세전환율이 높아지면 전세보증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다만 현재 보증금이 HUG의 보증기준(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을 살짝 초과했던 임차인들은 보증상품 가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HUG의 전월세전환율 기준은 월세를 반영하지 않았던 기존 보증 제도를 개선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적용됐다. HUG 관계자는 "기준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월세전환율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과 눈치싸움이 예상된다. 보증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과 월세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줄어든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 만큼 임차인은 자금 조달과 보증 요건을 함께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반전세 계약이 늘고 있는 요즘에는 제도의 구조적 역할을 다시 살펴보고, 실수요자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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