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센터 증설 ‘외면’…쓰레기 대란 현실화 될 판

하민호 기자 2025. 7. 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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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D-6개월] 1.인천 등 지자체 해법찾기 '뒷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시행이 6개월도 채 안 남았지만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은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핵심인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증설이 제때 진행되지 않아 이대로 시행될 경우 쓰레기 대란까지 우려된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유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호일보는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각 지자체의 준비상황과 정부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행 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자원순환센터 조감도.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사실상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기껏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존하거나 두 손을 놓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논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쓰레기 감량도, 소각장 증설도, 실질적 재활용 대책도 없이 직매립 금지를 맞는 것은 결국 2016년의 실패를 반복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애초 수도권 대체 매립지 논의는 '친환경 매립지'가 전제다. 쓰레기 감량을 통해 매립량을 줄이고 냄새와 침출수 없는 무해 매립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자원순환센터(소각장)다.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만5천t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 중 직매립 되는 물량은 상당하다.

쓰레기 1t을 태우면 남는 소각재는 100㎏ 내외로 부피 기준으로 10분의 1, 무게 기준으로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히 소각재는 고형화해 기층재로 활용할 수 있어 매립 공간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소각장 증설을 미루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인천시 10개 지자체 중 소각용량이 확보된 곳은 2곳에 불과하다. 이것조차 주민 수용성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지자체 중 19곳이 여전히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고 있으며 이 중 18곳은 신설 없이 민간 소각장 활용에 의존할 계획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곳도 민간 소각장에 처리를 검토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매립지 종료 연장 수순이 재현될 조짐이다.

수도권 매립지는 2016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1년을 앞둔 2015년 당시 4자 협의체(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에서 종료 방침을 번복하고 연장을 발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수도권매립지 추가 연장은 없으며 인천시는 독자적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돌연 4자 합의를 주도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연장 합의 직전까지 인천시의회 및 시민사회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4자 협의에 나섰고 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기습 합의'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또 연장 합의 직후 유 시장은 "대체 매립지 확보와 자원순환센터 건립, 발생량 감량·재활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전했지만 이후 재임 기간 동안 대체 매립지 후보지 확정과 주민 협의, 예산 확보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내년 직매립 금지를 목표로 시행령이 개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소각장 증설, 감량 로드맵 수립, 재활용 체계 개선 등 근본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내에서는 직매립 금지 유예 필요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는 준비 부족으로 인한 유예 반복은 무능의 증명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려는 시도는 환경부가 비겁하게 지자체를 방패 삼아 퇴행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역시 "지금 필요한 것은 유예가 아닌 실질적 감량 로드맵과 구체적 실행 계획"이라며 유예 시도를 '시간 끌기'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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