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액수·신청·사용 방법의 모든 것
경남은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
1차 21일부터 신청…2차는 9월 22일에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3종
온·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명품 못 사
상품권 깡 등 부정 유통 점검·단속 '강화'
최대 55만 원에 이르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달부터 1차로 15만~45만 원,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각각 3만 원과 5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경남도민은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을 받게 된다. 대형마트, 명품관,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별 특성 고려 눈길 =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전 국민'이 대상인 1차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금액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도내에는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거제시·양산시 주민은 3만 원을, 밀양시·고성군·의령군·함안군·창녕군·하동군·남해군·함양군·산청군·거창군·합천군 등 11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신청·지급 방식은 = 1차 소비쿠폰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신청을 했다면 소비쿠폰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다만 미성년자는 가구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가구주는 예외적으로 소비쿠폰을 직접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 등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토스·네이버페이 등에서도 가능하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이들 방식은 신청 다음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수령하면 된다.
신청 첫 주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 1·6(월요일), 2·7(화요일), 3·8(수요일), 4·9(목요일), 5·0(금요일)이다. 주말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 개시 일주일 전인 14일부터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으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는 7월 19일부터 차례대로 지급 대상 여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사용 가능한 곳 어디? =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이 목적인 만큼 사용 지역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농협 하나로마트(125곳)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쿠폰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때 지적된 '명품 구입' 등 문제를 보완하고자 대형 외국계 매장도 사용불가 업종으로 지정했다. 당시 샤넬, 애플, 이케아 등에서 지원금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은 자치단체와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표식을 붙일 방침이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2차 소비쿠폰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건강보험료 외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등 부정 유통에 대비해 점검과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