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먼저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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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 계산한다.
다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와 공제 금액을 적용할 때 증여자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친과 할머니는 세대가 달라 각각 따로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는 단 한 번만 적용된다.
먼저 부친에게 증여받은 1억원에는 500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5000만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5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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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할증따라
가산세 붙게 돼
부모·조부모에게서
증여 받을 때
순서 잘 따져봐야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 계산한다.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된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배우자 간에는 6억원, 직계존비속 간에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그 외 친족에게는 1000만원이 공제된다. 다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와 공제 금액을 적용할 때 증여자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인 경우 증여세 계산은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별로 구분해 각각 과세한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모든 직계존속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5000만원까지만 공제해준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증여받더라도 합산해 50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부친에게서 1억원, 이후 할머니에게서 1억원을 증여받은 경우를 가정해보자. 부친과 할머니는 세대가 달라 각각 따로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는 단 한 번만 적용된다.
먼저 부친에게 증여받은 1억원에는 500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5000만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후 할머니에게 받은 1억원은 공제 없이 전액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산출세액의 30%)까지 붙어 총 1300만원의 세금이 추가된다. 두 건을 합하면 총 납부세액은 1800만원이다.
반대로 증여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진다. 할머니에게 먼저 증여받은 뒤 부친에게 증여받은 경우다. 이때는 할머니 증여분에 대해 500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5000만원에 세율(10%)과 가산세(30%)를 적용해 650만원의 세금이 나온다. 이후 부친 증여분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1000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합산하면 총 세액은 1650만원이다. 150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세법상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는 세대생략증여 여부에 따라 가산세가 붙는다. 동일한 증여라도 누가 먼저 증여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원 차이 날 수 있다.
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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