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해요”... 초등생에게 욕설 퍼부은 횡단보도 60대 실형

박지윤 2025. 7. 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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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을 건넨 초등학생들에게 되레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 점주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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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2심 징역 8개월 실형
게티이미지

횡단보도에서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을 건넨 초등학생들에게 되레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 점주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강원 화천군 한 횡단보도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고 말한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보름 뒤에는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 점주가 판매를 거절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 등 20분간 욕설을 퍼부으며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이후에도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반입해 마시면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웠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술에 취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다"면서도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형량을 8개월로 감경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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