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중 ‘스케치북 고백’에 민원인 막말…부산경찰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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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도중 호감 가는 여성에게 '스케치북 고백'을 벌이거나 민원인에게 막말하는 한편 민원을 취소해 달라며 여러 차례 전화를 건 경찰관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부적절한 언행과 품위 손상, 지시 명령 위반과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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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도중 호감 가는 여성에게 ‘스케치북 고백’을 벌이거나 민원인에게 막말하는 한편 민원을 취소해 달라며 여러 차례 전화를 건 경찰관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사 A 씨가 부산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 징계를 받았다. 그는 2018년 1월 경사로 승진해 2022년 2월~2023년 8월 부산 한 파출소에서 근무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부적절한 언행과 품위 손상, 지시 명령 위반과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 징계를 받았다. 그는 2023년 4월 순찰 중 부산 해운대구 한 카페로 찾아가 여사장에게 스케치북으로 애정 공세를 펼쳤다. 같은 해 7월 6일에는 교통사고 신고 처리 후 순찰차에서 사고 가해자인 중국인 여성 전화번호를 후배 경찰에게 건네받았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싱글이면 내가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고 말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민원인에게 막말을 쏟아낸 것으로조 조사됐다. A 씨는 ‘별거 중인 남편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두 번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자 B 씨에게 역정을 부렸다. “경찰 말이 말 같지 않냐”, “자살할 사람은 짜증을 내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또 장애인 흉내를 내며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하는 게 아줌마가 하는 걱정이에요”라며 B 씨를 상대로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
화가 난 B 씨는 같은 달 24일 부산경찰청 ‘청장과의 대화방’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A 씨는 같은 달 26일 B 씨에게 약 3시간 동안 총 20차례 전화를 걸었다. B 씨가 ‘전화를 걸지 말라’고 문자메시지도 보냈지만, A 씨는 전화를 9번 더 시도한 데다 ‘민원을 철회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19차례나 추가로 보냈다.
A 씨 측은 “처분 사유에 A 씨가 민원인이나 후배 경찰관 등에게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기재했다”며 “A 씨가 한 말을 왜곡도 했기에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또 “징계 기준상 가벼운 처분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지나치게 과중한 강등 처분을 선택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보면 A 씨가 민원인과 후배 경찰관에게 그러한 말을 하고, 상관 명령에도 민원을 취소시키려고 민원인에게 계속 연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A 씨 행위는 경찰 내부적인 기강과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A 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뉘우치는 사정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징계 기준 범위 안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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