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춘천식구파 조직원” 거짓말에 겁먹은 고교후배 돈 뜯어낸 20대 벌금형

신재훈 2025. 7. 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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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춘천식구파' 소속 조직폭력배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겁먹은 고교 후배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내가 춘천식구파 소속 조직폭력배"라는 거짓말에 겁을 먹은 점을 이용해 18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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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자신이 ‘춘천식구파’ 소속 조직폭력배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겁먹은 고교 후배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내가 춘천식구파 소속 조직폭력배”라는 거짓말에 겁을 먹은 점을 이용해 18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네 여권을 경찰에서 갖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보내면 해결해줄 수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큰형님들이 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너한테 돈을 받아오라고 한다”며 거짓말을 했다.

또 “돈을 보내지 않으면 형님들이 너를 잡아 오라고 한다”며 21만원을 갈취하고, 비슷한 이유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히 두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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